(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3조 (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부처의 장은 위성개발사업의 목표 관리를 위하여 해당위성개발사업 연구결과에 대한 연차점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연차점검은 연차보고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2. 개발부처의 장은 해당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평가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4. 개발부처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사항은 개발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개발부처의 장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이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차기년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기술검토 및 개발완성도 점검을 위해 주요 마일스톤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발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책임자는 개발일정 점검 및 연구자간 의사소통을 위해 각 위성개발사업 참여연구책임자, 사용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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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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