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4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각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 및 관리, 출연금 관리, 지급 및 정산, 위성개발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지원 등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개발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