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8조 (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위성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