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8조 (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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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위성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위성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책임자 및 각 참여연구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성개발계획서 및 연차보고서의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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