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5조 (구성 및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개발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인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부처 및 참여부처에 공유하여야 한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총괄부처는 주관부처 또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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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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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