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1조 (참여연구책임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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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ㆍ집행 및 정산ㆍ책임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6.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주파수 확보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2.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3. 해당 위성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ㆍ집행 및 정산ㆍ책임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6.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주파수 확보 업무
②참여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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