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3조 (회의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개발위원회 개최 결과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