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4조 (목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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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
③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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