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4조 (목적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9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주개발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천리안위성개발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이하 "위성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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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9 시행된 (우주항공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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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