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3조 (기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책임자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행산업사업자는 납입고지서의 내용에 따라 납입금액을 기금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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