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회는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⑤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⑥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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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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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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