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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