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위원회 예방치유과장으로 하고, 기금지출관은 예방치유과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기금의 채권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채권관리관 및 기금재산관리관은 예방치유과장으로 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서장 중에서 기금수입책임자와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를 정하고, 그 소속 부서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책임자와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수입책임자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책임자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책임자는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각각 수행한다.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의 회계관계 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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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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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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