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4조 (기금의 배정 및 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이 기금의 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배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정요청을 검토한 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③수탁기관의 장이 기금계정에서 기금을 찾을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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