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8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수행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결과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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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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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