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0. 30.>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위원회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