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9조 (자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수탁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할 때에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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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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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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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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