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8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②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결산개요2. 기금수입지출결산3. 재무제표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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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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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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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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