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19조 (관련 법령 준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법ㆍ동법 시행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및 처리규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②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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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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