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운용 및 업무의 위탁범위, 기금회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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