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6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2.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3. 기금의 징수 및 운영ㆍ관리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회가 정하는 사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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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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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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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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