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0조 (기한 전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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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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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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