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0조 (기한 전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도서관 자료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반납예정일 전이라도 대출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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