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3조 (연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의 반납기한을 초과한 경우, 반납일로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일시 정지하며, 연체자료가 여러 권일 경우 연체일수가 가장 긴 자료의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②1인(기관)당 대출정지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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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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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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