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6조 (대출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②기관대출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단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에 의한 기관대출일 경우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 초과 시에는 도서관장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상호대차의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④책나래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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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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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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