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1조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기한 내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부록자료와 같이 대출한 자료 및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는 반드시 대출반납데스크에 반납해야 한다.
②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은 「국립세종도서관 관외대출 회원관리 규정」 제7조(대출회원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출한 자료를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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