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5조 (관외대출예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가 대출 중일 경우, 대출예약을 통하여 해당자료 반납 시 우선 대출할 수 있다. 단, 대출정지 중이거나 연체 중인 자료가 있을 경우 대출을 예약 할 수 없다.
②대출예약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1인당 3책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예약한 자료가 반납이 될 경우 예약순서에 따라 대출예약자에게 통보하며, 통보 후 3일 이내 대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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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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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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