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6조 (이용불능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구입 또는 제적할 수 있다.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2.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3. 제12조 반납 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되지 않는 장기연체자료(360일 이상 연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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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반납제12조 · 반납 독촉제13조 · 연체제14조 · 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제15조 · 분실, 훼손 시 변상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이용불능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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