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5조 (분실, 훼손 시 변상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품절ㆍ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
③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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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기한 전의 반납제11조 · 반납제12조 · 반납 독촉제13조 · 연체제14조 · 부정 대출자에 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분실, 훼손 시 변상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이용불능자료제17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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