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5조 (분실, 훼손 시 변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한 자료를 분실,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여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품절ㆍ절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체자료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한 자료의 새로운 판본2. 저자명과 자료명은 같으나 발행처가 다른 자료
비매품 등의 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하거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가를 산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변상 요구할 수 있다.1. 시중 판매 유사자료(지질, 면수, 규격, 인쇄방법, 내용 등)를 3종 이상 정하여 평균가격으로 한다.2. 기타 자료의 성분상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호의 판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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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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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