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3조 (대출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한다.1. 귀중도서 또는 특수자료2. 법령집, 회의록 및 가제식(加除式: 페이지의 추가, 제거가 자유로운 형태) 자료, 신문자료3. 참고도서, 연속간행물(단, 정책자료 낱권 등록 연속간행물은 대출 가능), 비도서자료(단, 딸림자료는 대출 가능)4. 훼손되었거나 열람빈도가 높은 자료5. 관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6. 기타 보존 또는 관리상 특별한 취급을 필요로 하여 대출하기에 부적당한 자료로서 자료관리 부서의 장이 지정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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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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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