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9조 (재대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출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임의로 재대출 할 수 없으며, 타인이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받은 기관 또는 회원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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