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7조 (대출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된 자료는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으며, 전화ㆍ방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한 자료는 반납한 당일 1회에 한하여 7일 재대출이 가능하며, 도서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1. 대출중인 자료 중 한 책이라도 연체된 자료가 있는 경우2. 다른 회원이 예약한 자료3.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한 자료4. 반납한 당일 재대출한 자료
도서관 행사 및 휴관 등 업무 수행을 위해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자료의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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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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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