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2조 (반납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는 회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출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1.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 메세지를 통해 수시로 반납 독촉.2. 제1호의 조치 후 60일 이상 연체된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반납 독촉.3. 제2호의 조치 후 90일 이상 연체된 회원을 대상으로 1차 반납독촉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미반납 시 90일 후 2차 추가 발송, 2차 통지에도 미반납 시 90일 후 3차 발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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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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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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