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자료대출 규정 제4조 (대출자료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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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외대출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가능 책 수 이외에 정책자료를 5책 이내로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외대출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대출가능 책 수 이외에 정책자료를 5책 이내로 추가 대출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기관대출의 경우 기관(단체)당 10책 이내로 대출 가능하며, 전시목적이나 법적 증거물 제출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책 수만큼 대출할 수 있다.
③상호대차의 경우 상호대차를 신청한 도서관 이용자의 1인당 대출자료는 3책 이내로 한다. 단, 장애인용 대체자료 중 분책형태의 자료(점자도서, 녹음도서 등)의 경우 이용자 1인당 대출자료는 6책 이하로 한다.
④책나래의 경우 1인당 5책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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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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