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탁운용사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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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체국금융은 제5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른 위임 활동에 대한 확인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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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은 제5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른 위임 활동에 대한 확인 결과를 위탁운용사 선정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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