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 (의사결정 주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은 우체국금융의결권행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1. 국내 상장주식 중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하는 경우나. 모든 위탁운용사가 이해상충 등의 사유로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수임을 거부하는 경우2. 국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의결권 관련 사안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우체국금융이 행사한다.1.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제3항에 따라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이하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다음 각 목의 의결권 관련 사안가. 기업의 인수ㆍ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나. 경영권 분쟁 관련 사안다. 대표이사 변경라. 그 밖에 의결권행사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2.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탁자책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3.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안
우체국금융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제외한 의결권의 행사방향 결정 및 그 결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해상충, 자본시장법령상 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로 일부 위탁운용사에게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위임이 불가한 경우, 위임이 불가한 그 의결권의 행사방향은 이 항 본문에 따라 위임한 위탁운용사들이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 비율대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우체국금융은 상장주식 발행회사가 의결권 불통일행사 수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안에 반대하거나 주주제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체국금융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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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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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