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3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은 예금 및 보험 고객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운용자금의 안정성과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우체국금융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의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우체국금융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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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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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