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6조 (의결권 행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국내주식 전체 대비 1000분의 5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의결권행사 시 일정기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기로 의결권행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2. 의결권행사 마감일 5영업일 이전까지 주주총회 개최 여부 통지가 우체국금융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3. 주주확정일이 의결권행사 마감일 5영업일 전보다 이후에 있는 경우로서 의결권행사 마감일 전 5영업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미만이고, 보유비중이 1000분의 5미만인 경우4.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비상장주식 가운데 국내 비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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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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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