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2조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체국예금보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2. 우체국금융 주식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3. 우체국금융이 직접 또는 위임하여 행사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4.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이 경우 공개 범위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공시는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14일 이내,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시는 주주총회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활동 내역은 연 1회 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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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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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