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7조 (행사기준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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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1.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우체국금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2.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우체국금융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1.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우체국금융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2. 당해 회사의 전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우체국금융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 또는 기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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