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조문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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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04-16 · 시행 2025-04-16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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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의 2025-04-16 시행 기준 조문 6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개요)

제1조(지침의 개요)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우체국 예금자금(이하 "예금자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정한다.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①예금자금운용부서와 외부 집합투자업자 등 예금자금 운용과 관련된 모든 조직 및 구성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②예금자금운용부서는 본 지침의 내용을 1년 단위로 검토 및 수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예금자금운용부서는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예금자금운용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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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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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지침의 개요제10조 목표수익률제11조 위험제12조 자산배분 원칙제13조 투자대상 자산군제14조 벤치마크지수제15조 위험관리 원칙제16조 위험관리 방법제16조의2 내부통제제17조 준수의무제17조의2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제18조 위탁운용사 선정제18조의2 외부기관의 활용제18조의3 거래금융기관 선정제19조 거래의 제한제1조의2 용어의 정의제2조 지침의 목적제20조 운용원칙제21조 운용방법제22조 투자대상제23조 투자대상 신용등급제24조 매입한도 등제25조 제26조 운용원칙제27조 운용방법제28조 투자대상제29조 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제3조 자금운용 목적제30조 수탁자책임활동제31조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
제32조 ~ 제53조 (30개)
제32조 투자 원칙제33조 투자범위 및 방법제34조 직접투자제35조 간접투자제36조 권리 행사 등제37조 전략적 협력 및 투자제38조 투자 원칙제39조 투자대상 및 방법제39조의2 투자한도제4조 자금운용 원칙제40조 환헤지 정책제40조의2 외환 익스포져 관리제41조 운용 원칙제42조 투자 대상제42조의2 위탁한도 관리제43조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제43조의2 파생상품의 거래대상제43조의3 파생상품의 거래 범위제43조의4 외환거래제44조 운용 원칙제45조 운용 방법제46조 위탁자산 배분제47조 위탁자산 관리제48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제49조 위탁자산 운용모니터링제5조 예금자금운용분과위원회제50조 자금운용 관련 장부비치제51조 유가증권 보관제52조 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제53조 월계대사
제54조 ~ 제9조 (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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