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15조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12-09 · 시행 2024-12-0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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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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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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