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투자기업 점검, 비공개 대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은 우체국금융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와 지속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ㆍ비재무적 요인을 점검할 수 있다.
우체국금융은 국내 상장주식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국내 상장주식 전체 대비 보유비중이 1000분의 5 이상인 기업에 대한 제1항의 점검결과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기업과 비공개 대화(서면 포함)를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ㆍ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우체국금융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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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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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