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4조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금융은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의결권 행사2. 투자기업 점검, 비공개 대화 등3. 그 밖에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②우체국금융은 제1항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으며, 제1항 제1호 중 의결권의 행사방향 결정의 위임에 대해서는 제5조 제3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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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의사결정 주체 등제6조 · 의결권 행사 대상제7조 · 행사기준의 기본원칙제8조 ·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제9조 · 의결권 행사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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