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조문 59개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 예규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5-10-14 · 시행 2025-10-14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지침의 목적)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제19조에따라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보험적립금"이라 한다)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험적립금의 건전성과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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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지침의 목적제10조 연간 목표수익률제11조 위험제12조 벤치마크지수제13조 위험관리 원칙제14조 위험관리 방법제15조 내부통제제16조 직원의 윤리 준칙제16조의2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제17조 선정기준제17조의2 외부기관의 활용제18조 거래의 제한제19조 운용원칙제2조 보험적립금 운용원칙제20조 운용방법제21조 투자대상제22조 투자대상 신용등급제23조 매입한도 등제24조 운용원칙제25조 운용방법제26조 투자대상제27조 주식 위탁 운용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제28조 수탁자책임활동제28조의2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위원회제29조 투자원칙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투자범위제31조 권리 행사 등제32조 전략적 협력 및 투자제33조 투자 원칙
제34조 ~ 제9조 (29개)
제34조 투자대상 및 방법제35조 헤지거래제36조 운용원칙제37조 투자대상제38조 기업어음 등의 신용등급제39조 파생상품의 거래대상제4조 보험적립금 운용 분과위원회제40조 파생상품의 거래 범위제41조 외환거래제42조 위탁운용원칙제43조 위탁운용방법제44조 위탁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제45조 위탁운용자산의 배분제46조 위탁운용자산의 관리제47조 실물자산 회수 및 평가제48조 위탁운용의 모니터링제49조 보험적립금 운용 관련 장부비치제5조 우체국금융 투자심의회제50조 유가증권의 보관제51조 유가증권 등의 인ㆍ수도제52조 월계대사제53조 사용인감제54조 정보 공개 등제5조의2 투자 실무 자문위원회제6조 보험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제6조의2 세부운용계획 수립제7조 보험적립금운용 성과분석제8조 자산배분 원칙제9조 투자대상 자산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