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0조 (의결권 행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조문 원문

우체국금융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 의결권 행사방향이 결정된 의결권 행사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 우체국금융 외의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수탁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우체국금융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의결권 행사방향이 기재된 위임장을 수탁사에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당해 회사의 정관에 따라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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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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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