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9조 (의결권 행사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행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운영지침」 및 「우체국금융 의결권행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결권행사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찬반을 직접 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안분석보고서를 참조하여야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 또는 외부 자문기관의 의안분석보고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안분석보고서 참조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