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2조 (공적조사자 및 표창추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조서 조사자는 해당 과ㆍ팀장급으로 하고, 표창추천관은 청본부 각 국장 또는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추천권자제8조 · 추천절차제9조 · 추천기준제10조 · 추천제한사항제11조 · 공적조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2조 · 공적조사자 및 표창추천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적심사위원회제14조 · 수여제15조 · 기록 및 보고제16조 · 표창 관련문서의 존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