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0조 (추천제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 수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동일한 공적이나 성과로 방위사업청장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2. 공적을 보인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적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3. 최근 2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단,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범죄ㆍ성희롱, 음주운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요비위는 기한 경과시에도 추천 불가4. 최근 1년 이내에 경고 및 주의 처분자5. 최근 1년 이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처분된 경우(공적이 인사자료 활용 처분의 대상 업무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6. 갑질, 근무불성실 또는 각종 비위에 관련되어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7.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8.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9. 정부포상업무지침 또는 장관표창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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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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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