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9조 (추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거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된 자2.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창안 및 방안의 제안에 공적이 있는 자3. 방산수출 촉진, 예산절감, 조기집행 등 핵심 국가시책 및 방위사업청에서 중점 추진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한 자4. 천재지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의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5. 기타 방위사업청 홍보 등을 통해 방위사업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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