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8조 (추천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은 연간 표창계획에 따라 표창을 집행하기 위해 제9조의 추천기준에 부합하고 제10조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를 식별하여 자체 추천심의[별지3, 5호 서식]를 통해 배정인원의 2배수를 추천(수시표창은 1배수)한다. 이때 표창의 대상이 되는 과업의 전 범위에 걸쳐 공적과 기여도가 높은 인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청본부 각 국장과 소속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은 표창 당월 10일까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추천자의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을 의뢰하고, 조직인사담당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결정한다.
특별한 공적이나 성과가 있어 수시표창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연간 계획된 수시표창 규모 대비 집행매수의 적절성, 표창실적 및 타 부서ㆍ사업과의 형평성 등 관련 수시표창의 타당성에 대해 조직인사담당관과 협의한 후 수시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표창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표창권자의 승인 결과와 추천자 공적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표창을 의뢰하면 조직인사담당관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표창을 결정한다. 단, 조직인사담당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적심사위원회 생략에 대한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방위사업교육원장 또는 각종 경연대회 및 시상이 있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우등상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의 졸업ㆍ수료 또는 각종 경연대회의 시상식 2일 전까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명단 등 관련서류를 통보한다. 이와 같이 교육이나 경연대회 등을 통해 수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는 생략한다.
협조상 수여가 필요한 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는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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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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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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