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4조 (수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0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의 수여는 표창권자가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각 부서장 이상의 수여로 위임할 수 있다. 단, 영예로운 수여로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창 수여시 약장과 부상을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약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수정>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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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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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