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관3. 국방기술품질원와 그 부설기관4. 방위사업청의 업무 추진 또는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한 타 기관 소속 공무원ㆍ군인, 민간인ㆍ외국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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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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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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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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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표창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방위사업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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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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